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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무관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았으나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대지에 대해 정부가 사유재산 보호 등을 이유로 보상을 해 주도록 했으나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2003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했으나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이를 2003년 예산에 반영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면적은 3백91만6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수원시 예산보다 많은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 1월부터 9월까지 각 지자체에 매수청구된 대지는 모두 6만1천7백㎡로 건수로는 180건, 금액으로는 순수 대지 보상금만 249억에 이른다.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각지자체는 매수청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 결정을 해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이 날부터 2년 이내에 대지를 매수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때문에 내년부터 2006년까지 보상이 집중돼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차적으로 지방비를 확보,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나 이와 관련해 특별회계를 편성한 지자체는 도내에서 한군데도 없다.
수원시의 경우 매수청구 대상 면적이 46만8천㎡(보상금 1천8백76억)로 도내에서 가장 많지만 내년 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
가평군은 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매수청구신청을 받아 1만2천㎡의 대지에 대해 26억원의 보상을 해야 하지만 보상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특별회계조례 제정절차도 뒤로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보상금을 지방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 보조금으로 내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송명희기자 sm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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