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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불법행위 철퇴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심부름센터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30개 업체 66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영아를 납치하고 생모를 살해, 암매장하는 사건을 저지르는가 하면 선거관련 상대 후보측을 불법 도청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섰다.
그동안 심부름센터는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지도 단속은 물론 실태파악조차 안돼 치안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특별한 시설규정이나 자격증이 없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심부름센터, 흥신소, 컨설팅 등의 이름으로 등록된 심부름센터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영업하는 심부름센터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각종 범죄행위를 대행해 주는 해결사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고 통신업체 등 개인정보 관리업체의 종사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들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과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특별 단속에 나서 배우자의 불륜현장 포착 등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 조사해 준 행위 19건 등 총 30건 66명을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심부름센터들의 불법행위가 잠시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사회전반에 만연된 '돈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금전만능주의와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같은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며 "자치단체·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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