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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 ‘땅 분쟁’ 해결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등 4만1천평, 의왕...경인IC 등 4만9천평
행정구역 조정안 도의회 상정, 6월 절차 거쳐 최종 확정

2년여 간 지루하게 이어졌던 군포시와 의왕시간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벌이고 있는 땅 분쟁이 해결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군포시와 의왕시의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안을 15일 개회되는 도의회 제20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두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 현재 의왕시 관내인 LG 아파트 부지(6천200여평), 부곡동 택지 개발예정지구(2천800여평), 복합화물터미널 주변 및 영동 고속도로 남단 등 모두 4만1천여평은 군포시로 편입된다.
또 군포시 관내인 경인IC(내륙화물터미널) 주변 양회기지 부지 4만9천여평은 의왕시로 편입되면서 분쟁이 종결된다.
이번 조정안은 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행자부에 제출해 검토 작업과 국무회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될 경우 지난 2003년 3월 군포시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신축된 LG아파트 2개동이 군포와 의왕에 걸쳐 있는 바람에 소송이 오가는 등 시 경계에 걸쳐있는 시설물과 택지개발로 극심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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