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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음료 의약품 과장판매 물의

국내 한 건강음료 수입 판매사의 일부 판매 조직이 다단계방식의 판매를 벌이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의약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유인물과 홍보책자를 돌려 이를 믿고 산 고객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책임을 개인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경인식약청에 고발을 했는가 하면 전국 분신장애자협회 회원 30여명이 지난달 서울 삼성동 소재 본사 건물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문제가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
16일 인천장애인협회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는 서울 삼성동 소재의 건강기능식품판매 회사인 T사로 지난 2003년 5월부터 남태평양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는 '노니'라는 열매를 이용해 만든 음료 등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일명 다단계방식의 판매로 장애인들을 상대로 판매책을 모집한 후 장애인들을 대상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장애인협회 회장인 H모(60·인천)씨는 T사의 개인 사업자(디스트리뷰터)인 J모, H모씨 등으로부터 판매 사업 참여 권유를 받고 1박스 4개당(750ℓ) 회원가 22만원씩으로 제품 판매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를 구입해 음용한 일부 회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H씨는 경인식약청에 과대,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T사를 고발하고 회사측에도 통고서를 보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A모씨(58·부평구 십정동)는 "2004년 12월 계양구 계산동 소재 N 상가 5층에서 열린 제품 설명회를 듣고 제품을 구입, 음용해 오던 중 효과는 커녕 설사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회사측에 대책을 호소했지만 '본사는 판매방식까지 관여하지 않으니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T사측은 "개인사업자들이 판매를 위해 자체 제작한 유인물에 대해서는 본사가 책임질수 없다"며 "이번 일에 대한 진상 조사는 회사 차원에서 실시 중이며 이미 식약청에는 관련 자료와 함께 해명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식약청 측은 "피해자들이 제시한 각종 관련 자료의 경우 과대, 과장광고가 확실한 상태"라며 "현재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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