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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양성으로 최종판정

이천시는 23일 이천시 백사면 소재 양돈장(농장주 송오범)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고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검역원의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이상이 없었으나 해당 농장이 과거 폐렴 등 일반질병이 자주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동통제하에 전두수(2천여두)를 임상관찰하고 추가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천시는 발생농장과 인근 농가 전두수(2천800두)를 신속히 살처분·매몰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까지 가축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까지의 위험지역은 최소 40일이상, 3∼10㎞까지의 경계지역은 최소 15일 이상돼지의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농림부는 이제까지 강화·김포지역의 이동제한지역안에서만 발생하였던 돼지콜레라가 이천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23일 오후4시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위원장 농림부차관)'를 긴급 소집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심도 있는 확산방지대책방안을 협의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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