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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방안 왜곡 논란

<속보>인천시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폐석회 매립 예정인 유수지 부지를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동양제철화학 개발 예정지에 포함시켜 엄청난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5월 21일자 12면 보도)
23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동양화학 폐석회를 회사측이 보유하고 있는 10만6천여평의 유수지에 매립후 녹지시설 등을 조성해 남구에 사용권을 넘겨주는 등의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안’을 주민 피해보상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국이 주민 피해보상은 조건부에서 제외 되었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해당 주민과 일부 도시계획위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도시계획위원은 "유수지 매립 완료 후 부지는 동양제철화학 개발예정지에서 제척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달자는 의견이 표결끝에 조건에서 제외됐으나 주민 피해보상 문제는 지난달 28일에 구성되었던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조건부로 달았다"고 말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시 도시계획국이 의도적으로 왜곡 발표한 것은 노골적인 동양제철화학 편들기라며 일부 도시계획위원과 해당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립이 완료된 유원지 부지를 동양제철화학 개발예정지에서 제척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결까지 가며 부결시킨 것은 유원지 부지 10만6천평이 동양제철화학 개발예정지에 포함될 경우 동양제철화학은 순수 땅 값만 약 1천600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얻게 돼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양제철화학에 특혜를 주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천연대는 시 도시계획국의 해명을 요구하고 도시계획국은 주민피해보상이 조건부에서 빠졌다고 언론에 왜곡 발표하게 경위를 해명할 것과 이를 주도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를 요구 하는 한편 동양제철화학측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렸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음테이프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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