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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 장애인 점거 마찰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소재 한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전국지체 장애자협회 부평지부 소속 회원 50여명이 "하청업자 선정은 인천지역 업체에 해달라"며 점거 농성을 벌여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단체는 농성 비용 등을 이유로 아예 야시장까지 개장해 운영하고 있어 재개발추진위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 회원 50여명이 잠겨진 정문을 부수고 공사 현장으로 진입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야시장을 개설했다.
재개발추진위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착공 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업체와 관련기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재개발위원회측은 지난 15일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장애인들과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등 사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개발추진위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무단으로 공사 현장을 점거한 채 공사 하도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예 야시장을 하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엄염한 불법행위로 관계기관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시공사측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라며 "공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협회측은 "불법 점거인줄은 알지만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공사와 관련한 각종 하도급 공사를 이왕이면 인천지역을 근거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요구를 시공사 측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강경대응을 하게 된 것"이라며 "야시장 개설은 농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상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위원회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해 해당 장애인협회에 소환을 요구한 상태로 조사를 벌여 불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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