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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적색 경계령'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프리미엄을 노린 각종 불·편법 선거운동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감시에 들어가는 등 사전 선거운동 감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전국의 선관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단체장 관련 게시물의 위법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렸다.
이에 따른 시 선관위의 지자체 홈페이지 조사를 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상 정치인들과 지자체장간에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내린 공문에는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 내 특정 배너를 통해 단체장의 인사문·약력·동정·행사 참석 상황·연설문, 동영상물 등을 게시할 수 있고,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단체장의 직명·성명이나 통상적 크기의 사진을 올릴 수 있다.
반면 단체장의 인사문·약력· 동영상물 등이 초기화면에 바로 뜨게 하거나, 초기화면에는 지자체명만 나오게 하고 이를 클릭하면 바로 단체장의 인사문·약력·동영상물 등을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초기화면에 단체장의 사진을 통상적인 것보다 크게 싣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청 홈페이지 사이버 시장실은 통상적인 인사말과 약력은 물론 안상수 시장의 개인적 가정사를 포함한 성장환경과 사회 경험, 정치역정 등이 당시 사진들과 함께 올라 있으며, 서구청의 경우도 이학재 청장의 인사말에 이 청장의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쓰여져 있고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연결되도록 제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인천은 물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사례를 모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등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임영화기자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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