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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인천시 남동구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201억3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재산세 부과건수는 12만4천285건으로 지난해 대비 5.8% 증가했고 부과액은 201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8% 감소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간석동 풍림, 서해그랑블 아파트와 구월동 아토타워의 신축 등으로 부과건수가 6천834건 증가했고 부과액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전국 누진세액이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소유자는 국세로 납부하게 됐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시 관내 금융기간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한미은행 홈페이지(www.goodbank.com)에 접속 고지서의 이체번호 확인 후 계좌이체나 카드납부 하면 된다.
임영화기자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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