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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백 설치 의무화

빠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연수시설과 학원 등의 시설기준도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진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보호 정책의 방향을 `사후보상'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선택사항인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에어백은 제조업체가 기본적으로 장착해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장착해서 판매하는 `옵션'이다.
자가용의 경우 대개 중형차 이상은 제조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판매하며 소형차는 옵션이어서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생명을 원천적으로 보호해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차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은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원과 연수시설 등에 화재 등의 대형참사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허가기준과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등 전자상거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완하고 미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2003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1.4분기중에 관련장관들이 참가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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