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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고 삼각대 휴대 의무화 '공염불'

안전경고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도로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고장수리를 하다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 하는 사고가 잦아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제61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 중 고장이 났을 경우 갓길로 이동시켜 비상점멸등과 미등을 켜는 것은 물론 안전경고 삼각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주간에는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뒤쪽 도로에 야간에는 200미터 뒤쪽 도로에 안전경고 삼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밤에는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는 데다 경찰도 이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해 뒤에 오던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안전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정차하다가 뒷차에 부딪힌 사고는 지난 한해 동안 1만5천여 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만 200여명이 넘는다.
실제로 지난 5월 3일 오후 11시 9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0.5㎞ 지점에서 경기78아 11XX호 대형 승합차(운전자 신중선.43)가 안전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4차로에 정차, 엔진수리를 하다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오던 경기73다 72XX호 소형 승합차(운전자 선주상.36)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대형 승합차 운전자 신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선씨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관계자는 “고속도로 갓길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차를 점검하거나 휴식을 취하다가 사고가 나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범칙금도 물어야 한다”며 “자동차 출고시 안전경고 삼각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1조는 차량을 도로에 세우면서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 휴대시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삼각대를 설치않은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본인이 최고 30%의 과실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명희기자 sm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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