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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市政 위.아래 엇박자

'중앙도서관 이전' 市長 공표에 실무진선 '안된다'

자치단체장이 다른 기관의 장과 공식 합의한 내용을 참모진들이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앙도서관 이전부지를 2년째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지난 11일 도교육청을 방문했다.
그리고 윤옥기 교육감에게 권선구청 용지 6천4백평 가운데 3천여 평을 도서관 부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인해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이전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수원시 실무선에서는 지난 28일 느닷없이 '법적인 문제'를 들어 도교육청에 이행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교육청이 도서관 건물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허가하고 대신 토지와 건물을 도교육청에 양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가 뒤늦게 법적인 하자를 들어 협의사항을 뒤집은 것이다.
물론 단체장이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면 실무선에서 '이행 불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시장이 윤교육감과 특정사안을 협의하기 전에 법률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검토결과를 기관장에게 정확히 보고해 유관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잘못된 약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모들의 역할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손발이 안 맞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다.
시민들은 “시장과 참모들 사이의 행정운영 시스템이 이런 식이라면 시장의 권위는 어떻게 되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고 꼬집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에 있었던 두 차례에 걸친 협의에는 부시장과 회계과장, 재산담당 등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한 뒤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약속이행에 난색을 표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법적인 문제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수원시 실무진은 ‘하위기관이 상위기관에 재산을 양여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그런 제한규정은 없고 성남도서관과 과천도서관이 이번 협의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다”면서 시의 약속번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성남시와 과천시는 법을 어겨가며 땅을 내놓은 것이고 수원시는 법을 지키기 위해 시장이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뒤집는다는 것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다.
수원시가 당초 협의대로 부지제공약속을 지킬 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들어 번복한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윤정남 기자 yj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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