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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사업 참여업체 모집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00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일반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전략과제는 오는 4월 접수기간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한 뒤 지원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년 안에 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로 지원대상이 제한된다.
자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안에서 1억원(소프트웨어 분야는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술개발 성공후 5년간 지원자금의 30%를 나누어 상환해야 한다.
공업배치법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중기청이 지정한 Inno-Biz기업, 여성기업 등은 우대한다.(031-201-6951~7)
한편 경기중기청은 사업참여 희망기업들을 위해 오는 6일 오후 3시 본청 2층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이여홍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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