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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곳 갖춰야 다중시설 허용

앞으로 직통계단을 2개 이상 갖춘 건물에만 지하층에 단란주점, 노래방, 찜질방, 여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잦은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내는 다중이용 및 숙박시설에 대해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실내 마감재료로 불연재(不燃材)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려면 2곳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에서 이들 영업을 하려면 역시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00㎡(60평) 이상 시설에만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으며 그 이하는 직통계단 1곳과 비상탈출구 1곳만 갖추면 됐었다.
대상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 그리고 당구장 등이다.
이와 함께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마감재로 불연.준불연재를 써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집회.위락.숙박시설 및 자연.생활권 수련시설 등을 추가했다.
또 건축물 방화문은 자재의 종류, 두께, 시공방법 등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법시행 1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자재 규격과 시방 기준에 관계없이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11층 이상 건물로 11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일 경우 설치 하는 헬리포트(화재 등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가 이.착륙하는 장소)의 한변의 최소규격을 10m에서 15m로 늘리고 반경 12m 이내에는 난간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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