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혈세먹는 하마’로 지적받아 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감사청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2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 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어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으로서는 실시협약 체결 행위와 관련 있는 모든 행위들을 확정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원심이 이 점을 제대로 판단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이용객의 안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6일부터 11월까지 어르신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용인경량전철과 함께 용인시청역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10개 역에 오전·오후 교대로 37명씩의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어르신 안전도우미는 승강장 탑승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 월평균 36시간 근무하고 30여 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은 어르신 안전도우미를 배치해 이 기간 동안 경전철의 비상정차 횟수가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안전도우미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과 함께 경전철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현장 조사관 역할도 병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