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하고 거래 명세표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피고인 태도에서는 교육자의 모습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사명감은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원장 A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 소홀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장과 조리사, 영양사가 7일 모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판사는 원장 A씨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상,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7일 오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에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