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오전 10시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선거 특성상 순차적 묵시적 공범 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56% 득표해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 또한 약하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모든 과정을 살펴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범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도 없이 추정에 지나는 근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안성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시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지자 20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46) 의원과 이소영(41)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해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선거운동 기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시장 앞 오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서영석 당시 국회의원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의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당초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지만, 이 의원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당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자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시한 부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공판에 앞서 이규민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과 관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며 “바이크는 보통 대형 오토바이를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도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것을 고속도로로 생각한다”며 양자가 일반적으로 구분이 안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특정이 안돼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경기남부권 38개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총 1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현역 의원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수원지검이 발표한 21대 총선사범 현황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수원지검 본청과 5개 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총 367건이다. 그중 당선자가 포함된 건은 42건으로 24명의 현역 의원이 연루돼 있다. 당선자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총 42건 중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가 2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19건(45.2%), ‘금품수수’ 2건(4.8%), ‘여론조작’ 1건(2.4%)가 뒤를 이었다. 기소된 범죄 유형별로는 총 142명 중 금품선거가 70명(49.3%), 폭력선거 15명(10.6%), 흑색선전 13명(9.1%), 기타 부정선거가 44명(31%)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63건(71.7%), ‘인지’가 104건(28.3%)으로 파악됐고,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41건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5.6%를 차지했다.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