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종교화로선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문수보살36 화현도’는 종교화의 ‘법식(法式)’에 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가 특정한 불교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제작 과정에서 규제 구속이 없으면 창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까닭이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제기한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종교화의 법식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피고 측은 종교화로서의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 그릴 수밖에 없어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독창성이 있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이 없어 원 저작물로서는 물론 2차적 저작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불화나 도상들의 답습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표현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손님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시간인데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 상태인 피해자 요구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속 20㎞의 속도로 200여m 상당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하차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 새벽 B씨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다 B씨와 다툰 뒤 그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220m 가량을 더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최근 종교화(불화) 작가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저작권 관련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 업계에 만연돼 있는 ‘베끼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작품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장장 4년 9개월 만에 그 권리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김 선생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측에서는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소인의 그림에는 저작권 침해의 기초가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두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저작물성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먼저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법자를 통해 제정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등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전날(25일) 항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 혐의(직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핵심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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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봉욱(56·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9년 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삼성그룹의 경영 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천대엽 부장판사는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다. 그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