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달 25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을 들어봤다. 최미경 의원은 "여성에게 월경 즉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으로 여성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 위생물품 비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위 깔창생리대 문제가 이슈화가 된지 4년이 지났다"며 "생리대 문제가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이어졌고,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지원대상의 연령을 한정하지 않는 공공생리대 정책의 필요성과 월경기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내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이자 기본권이라는 여성월경을 월경권으로 인식
4차 산업혁명의 종합계획을 수립과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촉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발 의원(정자·금곡·구미1)이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확산추세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 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상위 법령과 타 지자체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시행에 들어갔다. 바로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그것이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은미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봤다. 박은미 의원은 "이미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이 대상"이라며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나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거나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 성남시 예산성과 계획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본청과 사업소 기준 2019년도 513개, 2020년도 524개, 2021년도 536개의
성남지역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이매1·2·삼평)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이준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은 제한적인 활동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그만큼 장애인들에게 복지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 증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없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가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있고 아울러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과 공연, 전시 등 활동을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희 성남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에 대해 들어봤다. 김정희 의원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는 싶지만, 양육 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인구절벽이니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어두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해결해 드리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공동양육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의원은 "요즘 양육 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로 출산률이 매우 낮은데 성남시민분들은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가 있으니 마음 편하게 출산하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에서 건강한 자녀 양육을 기대하셔도 좋다"며 "성남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에서 자녀 양육의 부담을
성남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성남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의원(수내1·2,정자1)으로부터 조례 내용에 관해 들어봤다. 정봉규 의원은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성남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조정식 의원(정자, 금곡, 구미1)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발의했다"며 "조례에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부의장인 조 의원은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식 의원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먼저 실시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및
최근 체육계 전반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폭력과 성추행, 가혹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호하고자 ‘성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안극수 의원(중앙·금광1·2·은행1·2)으로부터 해당 조례에 대해 들어봤다. 안 의원은 "성남시도 최근 빙상코치가 우리 학생들에게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해 성남시 명예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며 "성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남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성남교육지원청,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센터도 설치해야 하며 연 1회에 걸쳐 실태 조사 및 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의원(서현1·2)이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박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성남시의 다양한 정책이 시민 협치를 통해 사업이 총괄되고 협치 문화 조성을 추진할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며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사회문제를 시민과 공무원이 공유하는 한편, 이 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사회보장협의체 등 상호 협력을 토대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업무 성과와 효율을 높이고 극대화하기 위해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부서 간, 주민 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토론회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토론 문화의 정착이 민관협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경희 의원은 "우리가 살고있는 성남시의 문제를 행정주도의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
성남시 1인 가구는 35%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1인 가구를 하나의 미래형 주거형태로 인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가 문화복지위원회 유재호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구미)이 대표발의에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유재호 의원은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1인 주거 형태는 예전과는 달리 청년, 여성, 독거 어르신 등 연령층이 다양하고 자발적인 요인보다 비자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성남시 같은 경우 1인 가구 형성요인 중 ‘빈곤’과 ‘관계성의 약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사태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며 "그 결과를 근거로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웠고 올해부터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쉐어하우스 시범사업이 바로 시작했고 이밖에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여성 우리집 지키미 사업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장년 안전 알림 IOT 기기 설치, 건강관리 서비스, 간병서비스와 공유부엌 등 그동안 소외돼 왔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