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및 조용한 전파 확산 규모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440건 중 단 1건에서만 항체 및 중화항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항체가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 직전인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13개 시·도에서 수집한 검체 144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앞서 7월 9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 1차분으로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수집한 14개 시·도 검체 1555건에 이어 당시 조사에서 제외됐던 대구, 세종, 대전이 포함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1차 검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항체 및 중화항체에서 1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2차 검체는 남성 45.1%(650건), 여성 54.9%(790건)로 구성됐다. 지역별로 경기 29.4%(424건), 서울 16.6%(239건)이며, 1차 조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대구 10.1%(145건), 대전 7.2%(104건), 세종 3.6%(52건)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8.3%(284건), 50
앞으로 모든 지자체는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의무적으로 비공개하게 된다. 또 빵집과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수기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가 11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확진자 이동 경로 및 개인식별정보 공개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강화대책과 관련해 방역방국도 큰 이견이 없어 조속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회의에서 최종결정된다. 대책이 적용되면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뒤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방대본의 권고 지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된다. 방대본 권고 지침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한다는 내
지자체마다 다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제한적 정보 공개 지침에 시민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도내 주요 시군만 해도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부천시와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주하는 지역명만 공개한다. 다만 이용했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명을 공개하고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상호명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이러한 결정은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이름이 밝혀진 사업장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수원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의 법정 거주지 명과 아파트명은 물론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면 무조건 해당 가게나 건물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n차 감염’의 주요 원인인 ‘깜깜이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앞서 방대본은 확진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국적 및 직장명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방문한 공간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도 비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