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육상연맹(이하 도연맹)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문선 도연맹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연맹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감사는 “당시 도연맹의 2021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결산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총회 연기를 요청했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붙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진원 도연맹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감독이 대의원들 좌석 사이를 오가며 A시 대의원의 어깨를 주무르는가하면 B시 대의원의 거수 표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 감사는 “B시 대의원이 총회 연기에 찬성하기 위해 오른손을 들려고 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오른팔을 잡아 의사표현을 못하게 방해했고 B시 대의원은 결국 왼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감사는 “김진원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장에 있었는데 대의원의 이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은 행위를 목격한 대의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이용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일학원의 이사장으로, 협성대 교원 임면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수 채용 분야를 변경토록 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던 C씨에게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C씨가 근무경력 미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한 달 뒤 C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판결 선고한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방역 방해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전담팀(문홍성 검사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하고 7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09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모두 18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A(50)씨는 지난 2월쯤 무허가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는 수법으로 마스크 9만 1000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에는 B(25)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친구를 위해 격리장소에서 친구의 휴대전화 앱으로 발열 등 증세 유무를 보건당국에 대신 전송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C(55)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9월 용인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900여 명의 학생을 숙식시키면서 입시상담을 진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학원(법인)과 함께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약식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D(65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당일 이송과정에서 탄 호송 차량을 부순 유튜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이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인력을 배치해 거주지 인근을 순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당일 호송차량을 발로 찬 명현만 이종격투기 선수가 형사입건됐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명현만 선수가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영상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현만 선수는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이송과정에서 탄 법무부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2월 SNS를 통해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낭심을 걷어차 전치 7주를 만들어주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사적 보복을 공론화했다.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두순 출소날 찾아가시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합니다. 무조건 가야죠”라며 응징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당일 소란을 피운 시민 4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또 조두순 주거지 담벼락에 올라선 시민 1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조두순 주거지 앞에서 촬영 경쟁을 벌이다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유튜버는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외에 조두순 탑승 호송차에 올라탄 유튜버 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지난 12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A(21)씨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9시쯤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일을 벌였으며 인터넷 방송 BJ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의 일환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인원이 현재까지 8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한파로 인해 조두순 집 앞을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00여 명의 경찰관을 인근에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한 주말에는 유튜버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몰렸으나 현재는 대부분 빠져 한산하다”며 “다시 주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