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사건 내용,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특정이 안돼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