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5분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 씨 측의 변호인은 “아동학대는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 씨와 B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이들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C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이 같은 학대행위는 본인
10살배기 조카를 상대로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목숨을 잃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으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카 C(10)양 이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기자님 형사님 모두가 너무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이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먼저 호송차에 탄 C양 이모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카 C양을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 죄명
10살배기 조카에게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B(40대)씨와 이모부 C(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10)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황재규(58) 신임 용인동부경찰서장은 간부후보 42기로 1994년 경찰에 입문했다. 황 서장은 울산청 홍보담당관, 경남청 산청경찰서장, 경기북부청 보안과장, 경기남부청 용인서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보안·정보부서를 두루 거친 정보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4일 신상 정보 공개를 예고한 '용인 토막살해' 사건 피의자 유동수(49)의 얼굴이 공개됐다. 내연관계였던 중국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국적의 유동수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용인동부경찰서 앞에 검정 점퍼, 검정 반바지, 슬리퍼 차림에 수갑을 찬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유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 증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질문엔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유 씨는 지난 7월 25~26일 내연녀 동포 여성 A씨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살인한 후 시신을 훼손한 뒤 경인천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 씨와 헤어진 후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지난 27일 체포된 유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씨는 10여 년 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일용직으로 생활하다 A씨를 알게 됐다고 전해졌으며,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