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는 최근 이틀간 위험물 운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대왕판교로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운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으로 이뤄졌다. 최철웅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불시 검사를 통해 위험물 운송 및 운반자들이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위험물 운송 및 운반 차량에 대한 불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지속적인 위험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도내 3개 사업장 71개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위험물 시설기준 준수 여부(탱크 통기관‧인화방지망)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여부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진단 결과, 61개 시설에서 176건의 크고 작은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위험물 취급탱크 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4건에 대해 위험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또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폭염기를 대비해 중합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4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주중합반응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 밖에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사장과 석유판매점 등 1911곳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를 단속해 161곳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99건을 입건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소방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유증기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