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중 '직계가족'은 예외…직계가족 범위는?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직계가족은 예외로 5인 이상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민 일상에 누적된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근교에 사는 이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계속 막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