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제가 또 드러났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자체나 위탁체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보완도 이뤄졌지만, 현실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은 앞서 이 센터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이 넘도록 센터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려 오다 결국 피해 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등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는 당시 “B씨의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와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 등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탁체인 한솔교육희망재단(재단)에도 이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공문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A씨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피해자 보호 조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센터장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갑질과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이 넘도록 센터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려 왔다.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곳으로, 평택시는 현재 ‘한솔교육희망재단’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년이 넘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피해 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등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위 기관들에 제출한 피해 신고서와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B씨는 A씨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잘못한 걸) 백날 말해줘도 모른다. 스스로 이유를 찾아라”라며 “(A씨는) 당장 내일 안 나와도 아무 티가 안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1월 월급을 반납하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4월 27일에는 “실수하는 부분을 넘어서 다른 직원이 봤을 때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할 정도로 본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냐”며 “월급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