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희망은 보호아동이 잘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희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장 본부장은 약 24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분야 전문가다. 작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을 맡아 오다가 하반기부터 아동보호본부장으로 발령받아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그 아동이 ▲가정위탁 ▲입양 ▲보호시설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입양가정과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 등에서 아동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아동학대 ‘발생’ 아닌 ‘발견’ 높아져”…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시급 그런 그가 최근 유독 깊은 고민에 잠겼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진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동학대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가정에서 아이를 분리‧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족한 예산으로 쉼터의 운영비로 대부분 감당하다 보니 학대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도 열악해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대아동 쉼터 1곳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3개 항목으로 사업비 3030만원, 운영비 1200만원, 인건비(1인 기준) 2900만원 등이다. 사업비는 아동 심리치료, 건강검진, 생필품 구입, 학원비 등으로 쓰이며, 운영비는 시설 유지와 상해보험 등으로 사용되는데 보조금은 늘 부족하다는 것이 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쉼터 시설장 A씨는 “정부 보조금만으로 쉼터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운영비는 매달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시설 관리비로 6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동 정원을 초과, 보호해도 보조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쉼터 등은 정부의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 아동은 무조건 입소시켜 관리해야 한다. A씨는 “우리 시설의 경우 정원이 7명이지만 많게는 11명까지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