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됐기 때문에 법률로 통제할 수 있어, 수사처 구성에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기관이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