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위장 중국산 바지락 판매 일당 덜미

2005.11.01 00:00:00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바지락 덜미잡혔다"
질병확산등을 이유로 국내 반입과 양식 승인이 나지 않는 중국산 활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서 키운 뒤 국산으로 속여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1일 중국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박모(39.수산물무역업체 대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활 바지락 314t을 수입한 뒤 전북의 한 바지락양식장에서 성장시켜 270t을 채취,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어린 바지락 수입가격이 1kg당 550원으로 국산 1천700원에 비해 훨씬 싼 것을 악용, 5억1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식용 수산물을 수입해 국내 양식장에서 키우려면 해양수산부 검사를 거쳐 국립수산과학원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국산 활 바지락의 경우 질병 확산 등의 이유로 승인을 얻을 수 없는 상태다.
함상환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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