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공시설 관리비 쏜다

2007.03.04 21:12:12

부천시, 최고 5천만원 지원

부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20가구 이상)로 사업비의 5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단지내 도로, 보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시설물 보수와 하수도 준설, 단지 개발을 위한 담 허물기 사업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5월 말까지 입주자대표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부천시 건축과(032-320-2405)에 신청하면 된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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