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구조변경 화물차 고속도로 24시간 단속

2007.03.08 23:46:46

“과적 및 불법구조 변경 화물차량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과적 및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 고속도로상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중부고속도로 관내 5개영업소에서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지사장 장정식)는 8일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과적 및 불법 구조변경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도로공사 윤용훈 차장은 “고속도로 관문에서 24시간 합동단속 체계를 갖춰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복재 기자 lb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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