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불법광고 포상제

2007.03.14 12:01:04

신고자 신분 노출 물의

시흥시가 추진하려는 ‘불법광고물 시민신고보상금제’가<본보 13일자 7면 보도> 신고자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시흥시는 최근 청소년유해 불법광고물의 수위가 도를 넘자 ‘시민 손으로 정비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제도를 만들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지급 조건이 ‘불법 전단 제작 및 보관 업소를 적발해 경찰관 입회 아래 이를 압수하는 조건’이라고 못박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없게 됐다. 또 ‘불법 전단 살포자의 신병을 경찰서에 인계할 땐 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놓아 살포자와 신고 시민들간의 물리적 마찰도 예견되고 있다는 것.

시민 김한영씨(38·시흥시 정왕동)는 “불법전단 살포자들이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들인데 공상 처리나 신변 보호 장치 없이 신고과정에서의 불상사로 인한 부상 또는 보복 위험을 감수할 시민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l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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