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퇴출기준 강화

2007.03.27 21:40:03

대상직급 5급→4급 상향 · 근무중 게임행위 포함

부천시가 퇴출대상 공무원의 직급을 높이고 퇴출기준을 강화했다.

부천시는 ‘퇴출대상’ 공무원의 직급을 현행 5급(지방사무관)에서 4급(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무중 인터넷 게임이나 주식투자를 하는 직원에게까지 적용기준을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부천시의 총체적 개선과제 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풀제’를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출대상 적용기준은 기존 ▲부서장 선정 ▲민원인 및 시민, 직원 여론 ▲최근 3년간 징계경력 ▲다면평가 결과 외에도 근무시간 중 인터넷 게임이나 주식투자 행위자도 포함된다.

또 5급이하 전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도 승진임용과 성과급 지급 대상자로 구분해 실시하고 현행 실.국별 다면평가도 직렬별(행정, 토목, 기술, 환경 등)로 바꿀 방침이다.

시는 오는 8월 중으로 퇴출대상자를 선정한 뒤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정기인사에서 퇴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인사풀제는 무조건 퇴출이 아닌 충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해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7월 인사풀제 도입 이후 2차례에 걸쳐 총 11명(5급 5명, 6급 6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3명의 팀장(6급)보직을 박탈하고 3명(5급)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연구원에서 특별과제를 수행토록 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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