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외계층 아동양육 지원

2007.04.04 22:38:49

결혼 이민자·장애아 가정 대상 도우미 파견

경기도는 4일 결혼이민자 및 장애아 가족 보호를 위해 아동양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여성결혼 이민자 가운데 영아부터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도는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안성과 남양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3곳에 가정지원 도우미를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관별로 7명의 도우미가 35개 가정을 지원, 전체 105개 가정의 어린이 양육을 돕는다.

도는 18세 미만의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에도 도우미를 파견하는 한편, 부양인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달 도우미 교육과 사업시행기관, 대상가정을 선정한 뒤 다음달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정순애 기자 js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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