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항소심도 “무죄”

2007.04.12 22:24:24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7개월만에 종지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건표 부천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홍 시장의 선거사범 재판은 7개월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법정(재판장·한위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홍건표시장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유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홍 시장이 두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와 관련 두명의 지인으로 부터 3억7천만원을 빌려 선거를 치루면서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9천300만원에 대해서 선거 회계장부에 차입 일자를 적지 않고 이 자금을 후보 개인 자산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홍 시장은 “그동안 신경써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천시민을 위한 정직한 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며 “청백리로 살아온 자신을 믿어준 시민들과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5.31일 지방선거 당시 부천지역 신문사인 G신문사 대표가 시장에 대한 고발장(부천터미널 신축공사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되면서 검찰로 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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