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화물운송업체 특별 지도·점검 실시

2007.04.16 21:32:50

부천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 및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에따라 관내 이사화물운송업체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에 나선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운송계약서의 작성을 기피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이사화물취급 관련 약관 위반 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기타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 등이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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