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2007.04.19 21:39:59

부천시는 오는 7월부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비(非)법정계량단위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비(非)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비(非) 법정계량단위인 m와 kg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평, 근, 돈, 야드, 인치 등을 상거래시 사용하면 7월1일부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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