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무원 노조설립 내홍

2007.04.24 22:23:06

해직자 복직·권리 보장 놓고 신경전

합법적인 노조를 설립키로 한 부천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다수가 합법적인 노조설립에 찬성함에 따라 관할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을 신고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계획이지만 일부 조합원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부천시 공무원노조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을 신고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경우 지난 2005년 1월 발효된 공무원 노조특별법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권내의 합법적인 노조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현행 공무원 노조 특별법이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며 해직자의 ‘선(先)복직 후(後) 노조설립 신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설립 신고를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법으로 인정치 않는 노조 활동을 하다보니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다”며 “일단 제도권내로 들어가 합법성을 획득한 뒤 해직자 복직과 공무원의 권리 보장 등 노조의 현안을 해결하길 원하는 것이 대다수 조합원의 의견”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천시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노조 설립신고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견을 해소하는 대로 이른 시일안에 설립신고를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전체 조합원 942명(6급이하)가운데 지난 18~20일 실시된 노조설립 신고 찬반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86% 중 78%가 합법적인 노조 설립 신고에 찬성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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