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2007.05.01 22:16:18

道, 21일부터 60개 측정소 결과따라 일반에 알려
하반기 131개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경기도는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경보제, 에코스테이션,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 관리제 등을 잇따라 도입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우선 오는 21일부터 도내 60개 측정소에서 미세먼지농도를 자동으로 측정,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예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면 ‘주의보’를, 시간당 평균 300㎍/㎥ 이상이면 미세먼지 ‘경보’를 각각 발령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반에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1일부터 수원, 양평, 김포 등 3개시군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에코스테이션’을 시범운영한다.

에코스테이션은 각종 쓰레기를 마을별로 공동 배출하는 시설로 집앞이 아닌 거점별로 배출함에 따라 악취나 불결함을 줄이고 쓰레기 수거인력도 감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도는 7월1일부터 도내 1만4천여개의 배출사업장 가운데 1단계로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0t, 황산화물 20t, 먼지 1.5t을 각각 초과하는 1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수도권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 기준이 아닌 배출 총량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도는 2009년 7월부터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초과하는 1천여곳의 2, 3종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나 배출총량제 등은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고 배출도 억제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애 기자 js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