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활개 법조브로커 적발…인사청탁 명목 수천만원 챙겨

2007.05.15 22:24:06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방위 수사

검찰이 수년동안 경찰관 및 세무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면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온 법조 브로커를 적발,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가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경찰관과 세무공무원 등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공무원들의 승진을 빌미로 돈을 받고 인사청탁에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S(무직)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천과 수원 등 경기도 일원에서 10여년간 활동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과 세무공무원에게 접근해 “친분이 두터운 고위 공직자에게 부탁해 승진을 시켜 주겠다”며 경찰관과 세무공무원 등 여러명으로부터 모두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씨가 검거될 경우 그동안 S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경찰관과 세무공무원은 물론 S씨에게 돈을 받은 경찰 및 세무직 고위 공무원의 연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S씨는 10여년간 자신의 동생이 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이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에게 승진을 시켜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씩을 받아 가로채는 등 법조 브로커로 활동 해왔다“며 “15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출두하지 않아 오는 17일 다시 실질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S씨가 17일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예정이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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