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 인·허가 결과 문자로 알려드려요

2007.05.30 21:44:32

30일 건축주 김강주(51)씨는 오후 늦게 시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폰 문자를 받고 잠시 어리둥절했다.

건축 민원 등과 관련 김씨가 겪어 온 행정은 건축주 본인보다 시 공무원과 업무대행 건축사로 한정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가 건축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것.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건축주의 휴대폰으로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건축 인·허가 처리 결과 즉시 알림제’ 시행이후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시청 방문이나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시간도 절약된다는 것이다.

건축인·허가 처리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 5개 건축인·허가민원이며 접수사실과 처리예정일, 서류 보완시 주요보완 내용과 보완접수 기간 및 민원처리 완료 사실 등을 전송하게 된다.
이희연 기자 l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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