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유해성분 나오면 억 보상

2007.05.31 22:45:29

道 ‘명품농산물 안전성 보상’ 조례 추진

경기도가 쌀이나 축산물에서 농약이나 항생제 등 유해성분이 검출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는 ‘명품농산물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를 만든다.

도는 FTA, DDA 등 농업개방화시대를 맞아 안전성이 보장된 명품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은 올 하반기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쌀의 경우 199가지,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23가지 각종 유해성분 가운데 하나라도 검출되면 1성분당 1천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다.

유해성분 검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쌀은 카드뮴, 납 등 2개 중금속 성분과 197개 농약성분 등 199항목을, 축산물은 23가지 농약성분을 각각 정했다.

보상이 적용되는 쌀은 안성·여주·용인·평택·김포 등 5개 지역 50개 경기미 혁신단지에서 생산될 5천t이고, 쇠고기는 양평개군한우, 돼지고기는 수원 동충하초포크·화성i포크·동두천 청미원포크·파주 굿모닝포크 등 4개 단지 생산 제품이다.

도는 생산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출하직전 정밀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이들 제품의 상표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를 붙여 쌀은 ‘-199G Rice’로, 축산물은 ‘-23G Meat’로 출하된다.
정순애 기자 js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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