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절차 까다로워진다

2007.06.11 21:44:00

道, 일정기간에만 처리·실거주 조사 강화… 과태료는 절반까지 경감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절차가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는 절반까지 경감조치 된다.

도는 11일 강화된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일제 일정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시·군에 지침을 시달했다.

도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해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년에 최소 1회(매년 2월) 실시하고,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할 계획이다.

도는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1만∼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주민등록 말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고·공고의 신고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1만원), 1개월이내(3만원), 3개월 이내(5만원), 6개월 이내(7만원), 6개월 이상(10만원) 등이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일제정리기간에 한해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도록 시달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가 주민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애 기자 js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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