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시 세금납부는 어떻게?

2007.07.31 22:10:57

국세청 ‘해외부동산과 세금’팜플렛 제작·배포

국세청은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팜플렛을 제작·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팜플렛은 지난 2월부터 개인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되면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도 대폭 증가해 이와 관련된 납부 세금을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취득한도가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 규모도 급증, 국세청이 밝힌 상반기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는 1천387건(5억8천1백만달러)으로 지난해 취득규모(1천268건, 5억1천4백만달러)를 상반기에 넘어선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상당수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해외투자수익에 대해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전원에게 팜플렛을 우편으로 송부했으며 은행권과 협력해 해외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개인에게도 외환창구에서 팜플렛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의 목적으로 해외송금된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학경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된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순애 기자 js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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