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낚시꾼 폭행혐의 공익근무요원 ‘구속’

2007.08.07 21:58:12

지난 달 31일 6시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수원천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이씨(50)를 제지하던 중 때린 혐의(폭행)로 Y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 박모(26)씨가 7일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불법 낚시를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취한 이씨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서로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이씨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 했다.

이씨는 집으로 귀가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나 의식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사건으로 Y동사무소 직원과 공무원 등은 수원중부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Y동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젊은이들 답지않게 정말 열심히 산다. 정말 그럴 친구는 아니라”며 “탄원서를 통해 조금이라도 형량이 완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 한다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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