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가법 뇌물죄 대상 제외 개정안 입법예고

2007.08.19 21:58:46

KT와 KT&G 등 국영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53개 정부관리업체(공기업 등) 가운데 민영화하거나 다른 업체에 흡수된 6개 업체를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가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인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도 뇌물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KT와 KT&G, ㈜국정교과서(㈜대한교과서), ㈜한국종합화학공업(㈜한국화약) 등 민영화된 4개 회사가 특가법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농협과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흡수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뇌물죄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들 6개 업체 임원 및 간부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으로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종래 국가의 실질적 지휘·감독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돼 왔고, 현재 재판 계속중인 점 등을 감안해 개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옥의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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