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 벌금 80만원

2007.08.26 22:18:04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같이 원심대로 확정했으며 김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김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수원 시정홍보지 ‘늘푸른 수원’을 매월 3회 발행, 분기 1종 1회로 제한한 홍보물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돼 2006년 5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민선3기 100대 공약 사항중 98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돼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이 2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해 80만원 선고를 받았었다.
김동섭 기자 kds6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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