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법적 우대화를”

2007.09.06 20:52:25

지방세법 총칙 신설 강력 건의… 자긍심 고취·분위기 조성 일환

시흥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5차 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를 지방세법 총칙에 신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도 조례에 근거,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1년) 및 경품권(인증서) 등을 추첨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배돼 2006년부터 중단된 상태라는 것.

그러나 국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포인트 적립, 세무조사 유예, 고액 납세자 탑 수여, 대통령상 수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지방세 서일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선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제재함으로써 원할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제규정인 조세의무 제도 아래서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지방세법 총칙분야’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l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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