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신정아 자료공개 거부는 위법”

2007.09.19 20:13:03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은 19일 청와대가 신정아씨 청와대 출입기록을 거부한 것을 두고 “국회가 정당한 법률 절차에 따라 신정아씨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청 했는데도 애매한 답변으로 체출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과 취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방문자 본인들의 동의없이 제공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발생할 우려’를 들어 신씨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4조)”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특히 “정당한 거부권은 군사·외교·대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서만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법률적 절차에 따른 국회 자료요청에 즉각 응하고 신씨와 청와대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떳떳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호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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