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황당한 사건

2007.10.01 22:29:44

한번은 피의자로 한번은 피해자로 경찰서 2번 드나들어

하룻밤에 한 30대 남성이 각각 피의자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두번이나 드나든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미성년자를 모텔에 투숙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받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업주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30일 오전 3시쯤 미성년자인 허모(15·여)양을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B모텔에 투숙시킨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인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 날 다시 남부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B모텔에서 일하는 종업원 함모(27)씨가 술에 취해 모텔을 찾은 손님들을 쫓아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한 것.

경찰 관계자는 “경찰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피의자로 두번 오는 경우는 봤지만 피의자와 피해자로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